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디지털성범죄 대응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 10월 28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력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찰과 상담소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205개 가정폭력상담소와 262개 일선 경찰서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4,153명의 인력이 폭력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공동대응 체계는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상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살기 위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약속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 영상물 삭제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사이트 운영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사이트 운영과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유포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무너뜨려 범죄 유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하위 법령 정비 작업에 따라 각 개정 내용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혼선이 없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된 경찰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나 경찰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삭제 지원 및 불법사이트 신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의 취업 및 경력 유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보호, 치료, 회복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방침이다. 이는 폭력 피해자 보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평등과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친밀한 관계 폭력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과 상담소의 공동대응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이트 운영 차단 방침은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효과적인 연계가 중요하며, 하위 법령 정비와 인력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