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PROTECTION
청소년보호정책
중앙저널은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기사와 댓글을 관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7 · 중앙저널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저널은 아래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와 운영 방식을 공개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명: 이형주
- 직위: 발행인 겸 편집인
- 연락처: 010-2547-3549
- 발행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7길 42, 6층
책임자의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운영 방식
- 모든 기사는 발행 전 편집인의 확인을 거쳐 게재합니다.
- 독자 댓글은 등록 즉시 노출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검토를 거쳐 승인된 댓글만 기사에 표시됩니다.
-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확인된 댓글은 노출에서 제외하고 삭제합니다.
- 선정적인 제목과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기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혐오 표현을 싣지 않습니다.
신고와 문의
청소년에게 해로운 기사나 댓글을 발견하시면 위 연락처 또는 문의 창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 결과를 회신합니다.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은 정정·반론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