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중대재해 예방 제도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현장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들은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안 중 일부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문화되고, 수출 목적 수입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가 확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2027년 1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설치·운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도입된다. 이는 국민이 현장의 위험을 직접 신고하고 정부가 신속히 확인 및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가 개설·운영될 계획이다.
작업중지권은 2027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각 개정 내용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사고 발생 전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