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경기도, 영세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 컨설팅…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 대비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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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영세사업장을 위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책이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법정수당 계산 등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 핵심 노무관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근로시간·휴가제도 운용, 퇴직금 산정 및 해고 절차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20일까지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영세사업장들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 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12월 8일 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감독학교'를 운영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담은 표준 매뉴얼을 활용해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습이 진행된다.

감독관들은 교육을 통해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나아가 수사·송치까지 감독의 전 과정을 실습하며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도입은 노동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감독 주체의 등장으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이번 무료 노무 컨설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법규 준수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노동법규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의 이번 컨설팅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연착륙을 돕고, 지역 내 영세사업장들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관련 자료yna.co.k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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