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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면제 거부…산업계 우려 고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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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4년 우방국을 위해 도입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면제 프로그램인 '수출 통제 이행에 따른 허가 예외(IEC)'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26년 10월 26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 상무부 실무진이 한국을 IEC 목록에 포함하려 했으나, 상무부 고위 관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IEC 목록에 등재된 국가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아, 미국 상무부의 별도 수출 허가 심사 없이도 특정 첨단 기술 및 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 기업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기술을 이전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수출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면제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제도를 제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한국이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은 한국의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과의 무역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전자 및 화학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한국의 무역, 투자,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IEC 목록 제외 결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법령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정 법령은 품목별 추가 관세, 수출 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등 다양한 외국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미국의 결정과 같이 예기치 못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IEC 목록 제외 결정은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다자간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자료chosun.combeyondpost.co.krkookje.co.krsisaworld.krmt.co.kr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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