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남성 근로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오늘부터 시행…임신·출산·육아 전 과정 돌봄 확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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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출산 이후에 집중되었던 남성 근로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로 더욱 유연하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명시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로써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 배우자의 건강 관리와 출산 후 신생아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그동안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남성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일·육아 병행 부담을 경감하고, 남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는 약 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제도들은 남성 근로자가 가족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성 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별 신청 방법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문의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각 제도별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련 자료hkbs.co.krkdi.re.k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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