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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본격 시행, 한국 수출 기업 '탄소 비용' 현실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8.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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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은 '탄소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실제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CBAM은 EU 역내 산업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은 이 중 철강과 알루미늄 등 CBAM 적용 품목의 대EU 수출 비중이 높아 관련 업계의 대응 필요성이 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기업들은 분기별 배출량 보고 의무만 이행하면 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인증서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EU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 내 생산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강화하려는 EU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제품별 내재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그리고 복잡한 공급망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 인력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협력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관리 역량 확보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완성품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므로, 협력업체의 대응 수준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EU CBAM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사 수출 물품의 제도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더불어 탄소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량 관리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무역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며,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은 2026년 1월 1일 CBAM 본격 시행에 맞춰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될 때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자료shinkim.comhydrogennews.co.krmotir.go.krkdi.re.kr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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