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개편안, 30년 경영 요건 강화에 중소기업계 혼란 가중
정부가 2026년 9월 9일 현재 발표한 '2026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승계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개편안에 포함된 30년 경영 요건과 세세분류 업종 기준 강화는 기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던 기업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정안의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명목상 확대, 실질적 후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검증이 불분명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거치도록 한 점은 기업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정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생전 승계를 진행 중이던 기업들이 개정안의 30년 경영 요건이나 세세분류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활용하던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강화된 10년의 사후관리를 적용할 경우, 과거처럼 위반 시 기간별 추징률 경감 규정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동화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의 고용유지 기준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지 않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기존 진행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도록 신뢰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신탁제도를 활용한 생애·재산관리 및 기업 자산승계 지원을 위한 '생애재산관리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 가능한 재산과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이번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기존 제도를 활용하던 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