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혜택·유의점 혼선 지속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이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출시 이후 기존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다. 전환 기한이 임박하면서 아직 통장을 바꾸지 않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혜택과 유의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등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는 과거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2026년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연 1.8~2.4%보다 높은 연 최대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특히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 최대 4.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금리 혜택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국세청의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가져와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이용 시에도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 구매 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증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로 인해 자산 승계를 계획했던 일부 가입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전환 원금 전체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환 전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전환 시 우대금리 적용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밝히며,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아직 전환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기한 내에 통장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마감 기한이 임박할수록 은행 창구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택 공급 정책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고,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가구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배제되는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복지 정책 자료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과 유의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