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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정 기간 돌입, 한국 수출 기업 탄소 비용 부담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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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에 진입하면서,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관련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보고 의무만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 EU 수입자가 CBAM 인증서를 직접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에 우선 적용된다. 이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납품 단가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쳐 한국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은 CBAM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2026년 851억 원에서 2034년 5,589억 원에 이르는 등 9년간 총 2조 6,44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가 2030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내 관련 산업의 무상할당을 급격히 축소하고 2034년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부터 기계류, 부품, 완제품 등 철강 및 알루미늄 집약적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약 180개의 하위 제품을 추가하는 강화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냉장고, 세탁기, 산업용 로봇, 자동차 핵심 부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CBAM 확정 기간 돌입에 맞춰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합동 설명회를 통해 CBAM 확정 기간의 주요 내용과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대응 절차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 설비 구축 및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또한 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전용 상담 창구도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사 수출 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과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EU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튀르키예가 자체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들의 탄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CBAM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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