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국

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한국 산업계 촉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8.08 18:35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미국 정부가 태양광 및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에 15%의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MIP)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한국 등 동맹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120일 뒤인 2026년 12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킬로그램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책정된다. 또한 잉곳, 웨이퍼,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은 이번 232조 관세와 최저실효관세율(MFN)을 합산하여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상한선인 15%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을 주도했으나, 이후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 확대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 제한 시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에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 양국의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포고령 대상 품목 대미 수출 규모는 폴리실리콘 약 220만 달러, 파생상품 약 4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온쇼어링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 신축·개조·증설 계획에 따라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을 확약한 기업은 미 상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는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한국 태양광 및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자료mtnews.nettheguru.co.krmk.co.kr2news.co.krchosun.commk.co.kr
# 폴리실리콘# 관세# 무역확장법232조# 최저수입가격# 태양광# 반도체# 한미통상# 산업통상자원부# fill-category:2026-08-08:world:미국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