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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데이터센터 금지 법안, '일정 규모' 기준 모호…시민 혼란 가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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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연계된 건축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0월 30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57)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기준을 수전설비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사매거진 2026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시 실제 어떤 데이터센터가 규제 대상이 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닷컴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건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 및 수정 내용에 따라 데이터센터 금지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어 법안의 최종 적용 범위가 유동적입니다.

시민들은 학교 주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적용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므로, 주변 지역의 전력망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포항에 40MW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데이터센터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번 법안의 규제 내용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향후 정부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적용 기준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데이터센터의 필요성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sisamagazine.co.k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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