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중고폰 시장 활성화, 개인정보 넘어 세금 부담 완화 논의 본격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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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기준, 정부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가 1년 5개월을 맞았다. 이 제도는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간 거래의 사각지대와 낮은 제도 인지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약 900만 대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의 약 72%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중고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도난폰 거래, 가격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인증한다. 또한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중앙저널의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는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여전히 크다. 정부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도를 홍보했음에도 낮은 인지도가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고폰 유통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문 2026년 10월 21일 기고에 따르면, 중고폰 리커머스 기업은 개인에게서 중고폰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중고폰을 다시 판매할 때 판매가격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중고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유럽연합(EU)과 영국처럼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인 마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세제 개선은 중고폰 유통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중고폰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중고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가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알뜰폰 요금제와의 조합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더불어 중고폰 유통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중고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고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세제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는 중고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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