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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대체인력 투입' 법적 쟁점과 현장 혼란 심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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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급식 및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을 앞두고 '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법적 해석과 현장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보도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기사의 후속으로, 파업 시 예상되는 구체적인 현장 영향과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학비연대는 10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학비연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저임금 구조 해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교육 당국이 제시한 내년도 임금 인상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월 10만 5천 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확대, 방학 중 무임금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학비연대를 비롯한 교육계는 이번 개편으로 약 30조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른 지역의 공장 직원을 투입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소·시설관리 등 원청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학교 비정규직 파업 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체식을 제공하고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대체인력 투입의 법적 제약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11월 파업 당시 YTN 보도에 따르면, 급식 대상 학교의 상당수가 급식을 중단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도 돌봄교실 운영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식 중단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돌봄 공백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파업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비연대는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파업하는 '릴레이 파업'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반복적인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비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육 당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금 인상과 교육재정 개편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교육 서비스의 질,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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