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법, 노동·환경 규제 완화 논란…적용 기준 불분명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적용 시점과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안에 포함된 노동 특례와 환경 규제 완화 조항이 시민 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수도권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6개월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최대 4년 연장 등의 노동 특례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134개 단체로 구성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메가규탄행동)은 지난 2026년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노동 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6년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또한 같은 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노동 특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법안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26년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와 물까지 기업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과 개발 관련 규제 완화가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 관련 특례, 토지·주거·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2026년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위험은 공공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성장과 균형발전 명분으로 생태 학살을 정당화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상혁 의원안 외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초광역특구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법안 모두 철회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을 명분으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광역특구법은 다양한 규제 특례를 포함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 특례와 환경 규제 완화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만큼이나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적용 기준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