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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노란봉투법' 대체인력 투입 법적 쟁점 분석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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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급식 및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학교 비정규직의 첫 쟁의행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 전문 매체인 노동플러스가 2026년 10월 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기본급 2.3% 인상(월 4만 9300원)을 제시했으나, 연대회의는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월 10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도 파업의 주요 원인입니다. YTN이 2026년 8월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8월,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던 기존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학교 급식 및 돌봄 등 교육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방침임을 재확인하며 교육 당국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체인력 투입 허용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지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노동조합법 제43조)은 개정하지 않아 해석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해당 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인으로 보아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율촌 법률사무소가 2026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원청 사업장 내 하청 근로자들을 하나의 사업 단위 내 인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차이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경우, 급식 및 돌봄 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급식 대상 학교의 40.1%에서 대체식이 제공되거나 학사일정이 조정되었고, 초등 돌봄 운영 학교의 8.4%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1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학교 현장의 필수 서비스 유지라는 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법적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쟁의행위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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