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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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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가 다가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과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동플러스의 2026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투표에서 75.3%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월 10만 5천원 인상,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비연대는 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이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뉴시스의 2025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상안은 2.3%(월 4만 9천3백원)인 반면,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거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례를 보면, 급식 중단으로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대체식을 제공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져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끼니 문제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가 필수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듀프레스의 2026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교총은 학교를 전기, 수도와 같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 유지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병원, 은행, 철도, 항공 등 일부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파업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업권 보장을 위해 대체 인력 투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처우,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 대신, 파업 시에도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나 비상 계획 수립 등 유연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 당국과 노동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 논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지만, 노동권 침해라는 비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번 총파업 예고를 계기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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