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공포, 작업중지권 확대 및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2027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사 대표, 정부 위원, 산업안전 및 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산재예방 기본계획'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2027년 4월 28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 대상 위반 행위,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가 개설 및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각 개정 내용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가 노사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