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정부, 2027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신설…아동기본수당도 확대 추진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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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7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0월 14일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새롭게 도입될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이 출산 시 1천만 원, 둘째 아이 1천2백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소멸 우려 지역 등 우대 지역에서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 1천5백만 원, 둘째 아이 1천7백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천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지급한다.

현재 0세부터 12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증액될 계획이다. 우대 지역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현금성 지원 체계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 축으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개편안을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출생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7년 1월생부터 적용할 경우 약 2천5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계획에는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라 고령화, 지방소멸, 기술혁신, 가족 형태 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청년 고용, 주거, 난임, 육아, 고령화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잡했던 현금성 지원 제도를 간소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실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단기적인 출산율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 10월 17일 중앙저널과의 통화에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이번 정책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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