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주거·양육 및 고령층 돌봄 지원 강화…'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구전략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에서 공개되었으며, 기존 인구 규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완화', '적응', '도약'의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4대 분야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수립된 첫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추진될 인구 전략의 큰 틀을 제시한다.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청년 생애 과정 지원으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 신혼부부, 양육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 1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따라 최대 2.1%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목적이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여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된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할 예정이다. 예술인,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도 신설되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 지원은 돌봄, 소득, 주거, 이동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는 고령층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인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인 '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이 서비스는 고령층이 병원 퇴원 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의 2026년 10월 14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 사회 실현, 열린 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적응력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