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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 장벽' 가능성 조사… 한국 기업 영향 확대 우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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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CBAM이 자국 기업과 대(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0월 8일(현지 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CBAM이 미국 생산자, 근로자, 직접·간접 수출 및 전반적인 대EU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CBAM이 국제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USTR은 CBAM이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 행정 부담, EU 시장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근로자, 직접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를 통해 EU에 제품을 공급하는 간접 수출 기업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핵심 쟁점은 CBAM이 미국 기업을 EU 또는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다.

USTR은 CBAM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판매 손실, 수출액 변화, 고용 영향, 규정 준수 비용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9일이다. 이번 의견 수렴이 보복 관세 부과나 별도의 무역 구제 조치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EU 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EU는 CBAM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약 180개 다운스트림(하위 가공) 제품으로의 제한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플라스틱·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소비재 및 기타 제조품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확대를 제안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6일 CBAM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채택하며 규제 대상 품목을 수백 개의 하위 제품으로 확장하기로 가결했다. 여기에는 기계류, 하드웨어 및 제작물, 차량 부품, 가전제품, 건설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EU 내부에서도 품목 확대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의 삼자 협상(Trilogue)을 거쳐 최종 적용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확대된 품목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CBAM은 EU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외 사업자인 한국 수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정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 CBAM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EU가 정한 기본값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CBAM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U는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적발 시 해당 국가 제품에 기본 탄소 배출량 수치를 일괄 적용하여 실제 배출량보다 더 높은 부담금을 지불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저탄소 생산 공정 개발 강화와 함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EU 고객과의 투명한 데이터 교환 체계 확립도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을 통해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은 이산화탄소환산량 1톤당 82.32유로로, 2분기보다 약 9.4% 상승했다. 이는 국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비용만 부담했다면 EU에서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상 할당 구조 및 기업별 실제 부담액을 정비하여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이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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