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고용 형태 불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청년 프리랜서 권리 보호 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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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행사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확산으로 노동 환경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일하는시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불과했으며,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 경험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15일 일하는시민연구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 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의 과제를 이행하는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노무 제공자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모성 보호, 금융 지원 등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2026년 5월 입법 예정인 '근로자 추정 제도'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추정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성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여 노동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 및 고용 장려금도 강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 프리랜서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보수 지연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자료moel.go.krshinkim.comkorea.krnomucare.comsafety1s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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