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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노동시장 변화 대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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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 저출생·고령화, 플랫폼 노동 증가를 현재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일터의 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 등 네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2026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경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일 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AI 전환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계속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대에 걸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무를 장려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인상되며,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1개월)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매주 최초 10시간분)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최대 4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반복 사고 기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반복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하며, 10월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 상향이 실질적인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파업이 급증하지 않았으며,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 장기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은 지난 9월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실업급여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국회 입법 지원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새로운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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