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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 문턱 낮추고 '살던 곳에서' 돌봄 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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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와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지속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입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이 규정은 입주 당시 건강한 노인에게만 문을 열어주었으며, 입주 후 건강이 악화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노인들에게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7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단순히 건강한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수용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개정을 넘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갈 권리를 제도가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건강 악화로 인한 퇴거 압박에 시달리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입소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입소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일명 '중간집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도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제도 완화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직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가돌봄 서비스의 연계 품질과 필요한 인력 수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건강 악화 시 거주 허용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역할을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 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후속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미래 사회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노인 주거 및 돌봄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mohw.go.krcareyou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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