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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정 기간 돌입, 중소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 공공 플랫폼 요구 증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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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하면서, 한국의 EU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및 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에는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확정 기간에는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되며, 2026년 수입분부터 재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정 기간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분기별 보고에서 연간 모니터링으로 전환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EU 수입업체는 수입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간 평균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내재 배출량 산정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공인된 제3자 검증이 필수가 됩니다. 검증 보고서는 CBAM 등록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장 실측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산업기계, 가전제품 등 철강·알루미늄 가공제품 180개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6개 품목의 대EU 수출 규모는 2023년 기준 46억 달러(약 6조 6,787억 원)에 달합니다. CBAM 본격 시행 첫해 한국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되며, 2034년에는 연간 5,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탄소 데이터 관리에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66.3%)과 비용 부담(58.7%)이었습니다. 또한, 탄소 데이터 관리 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아 기업 내부에서 자체 관리(66.3%)하거나 엑셀, 수기(42.4%)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탄소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 기업의 64%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기업별 탄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과 함께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장비 구축 및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설비투자, 탄소중립 사업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컨설팅과 전용 상담 창구도 운영하며 기업들의 CBAM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 EU CBAM이 미국 기업과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USTR은 CBAM이 미국 기업을 EU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11월 9일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CBAM이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일부 산업에 제공되는 무상 배출권이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WTO는 지난 9월 25일 이를 승인했으며, 한국과 미국도 제3자로 참여할 권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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