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교정시설 91% 정원 초과…교도관 안전도 위협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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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수용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표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50개(90.9%) 기관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정원의 130%를 넘긴 기관도 18개에 달했다. 전국 평균 수용률은 125.8%로,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을 기록하며 최근 26년 사이 가장 많았다.

시설의 과밀화는 수용자 간의 갈등과 교정질서 위반 행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 건수는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징벌 부과 사유로는 방 배정을 거부하는 '입실거부'가 39.4%(1만3607건)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20.4%, 7048건), 수용 생활 방해(11.8%, 406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용자가 직원을 폭행해 징벌을 받은 사례는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행정 제소도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은 763건으로 202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약 70%는 각하되었고 21.1%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수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지난해 122건으로 2016년(5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청구 또한 지난해 6만2580건으로 처음으로 6만 건을 돌파했으나, 이 중 약 40%는 사법 기능 방해나 타인 권리 침해 우려로 취하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여성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교도관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밀수용과 악성 민원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5653명 중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교정공무원 중 자살을 계획한 비율은 일반인의 2.7배, 실제 시도한 비율은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사고의 증가가 교정공무원의 정신질환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한 교도관은 수용자 간의 잦은 다툼과 고충 처리 업무 증가로 인한 피로를 호소했으며,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이 수용질서 안정 및 국민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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