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9월 18일부터 청년 연령 상한 만 34세로 확대
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고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여러 청년고용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령 상향으로 약 4만 3천 명의 청년에게 대기업 등에서의 일 경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약 4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역량 훈련이 확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인상이 포함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위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비수도권 유형 참여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도 재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원들은 모든 미취업 청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각 사업별로 연령, 소득, 참여 기업, 취업 지역, 근속 기간, 신청 기간 등 상세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개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보 탐색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관련 혜택을 통해 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청년 고용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