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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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전직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이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전면 제외해 왔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거나 수급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수급액이 극히 적거나,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 현재 생계가 곤란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 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간 특혜 시비 우려 등으로 제도 개편에 신중했으나 사각지대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확보한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월 연금 수급액이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4만 2,67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월 2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도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을 밑도는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일반적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로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연금 수령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 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연내 마칠 계획이다. 추납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다. 정부는 정보가 많은 이들에게만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가입 이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범죄자나 군 복무 중 물의로 실형을 받은 이들에게는 크레디트 혜택을 제외하는 법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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