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휴게 면제, 12월 10일 시행…단시간 근로자 퇴근 시간 단축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제도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하지 않고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안 공포 6개월 후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 인해 반차 등을 사용하여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때문에 사업장에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특히 단시간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휴게시간 면제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한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여전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게시간 면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단시간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외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 사용이 원칙이었던 연차를 1시간씩 쪼개 쓸 수 있게 되어, 병원 예약이나 자녀 학교 행사 등 반나절이면 충분한 용무에도 하루를 통째로 써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대폭 변경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 휴원, 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되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어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되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