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저출산 넘어 '인구전략' 시대로…2026년 9월 시행 인구전략기본법의 의미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03 06: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오는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는 인구 문제를 출산율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의미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소멸 문제를 인구 위기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국외 거주자의 국내 유입 정책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위원 정수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시·도에도 조례에 따라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조직과 정책도 중앙정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는 선거 공약을 실제 행정 조직과 예산에 담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70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 성장을 위한 예산을 19조 원에서 29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연합뉴스TV가 2025년 8월 29일 보도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35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고령화 대응에는 27조 5천억 원이 투입되어 노인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며 고령자 통합 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 지원을 위해 7조 원을 투입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8월 발표한 '인구변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인구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반등의 가능성을 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국회미래연구원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불씨를 구조적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몇 년이 대한민국의 인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인구전략기본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방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 문제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출생률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노동 시장 변화 대응, 사회 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이 인구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ksw-news.comggdaily.kryonhapnewstv.co.krdailyan.comnrc.re.kr
# 인구전략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정책# 지역소멸# 지방정부# 저출생# 고령화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