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 돌봄 지원 제도 확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
2026년 하반기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 및 배우자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의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유연성을 높였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1년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기존 3회 분할 한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장기 육아휴직의 기회를 보존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이 역시 분할 한도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 사용 시기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되어, 기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출산 전후 배우자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의 유급 휴가와 3회 분할 사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용 시점의 유연성을 높여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 상황에 맞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이 변화에 맞춰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같은 날인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5일 이내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부여된다. 이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에게 충분한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휴가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남성 근로자의 가족 돌봄 책임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온 기존 제도를 배우자에게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가 사용 사유와 시점을 앞당겨 실제 활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새로운 휴가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