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건설·조선업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 '임금구분지급제' 내년 민간 확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8.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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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가 2027년 1월 1일부터 민간 분야로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이 제도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발주자·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 임금 비용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공공 분야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에 대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에 임금구분지급제도 함께 도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불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에서는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 금액 1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됩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7년에는 최초 500억 원 이상의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8년 240억 원 이상, 2029년 120억 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선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 및 조선업계 관계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하도급 계약 단계부터 임금 보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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