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2030년까지 23만 가구 공급 목표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계획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는 최단기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신규 택지 부지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다양한 부지 조성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춘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경우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보조한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8·13 대책에 포함된 100여 개의 정책 과제 중 26개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9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 4개 법률은 새로 제정해야 한다.
주요 법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을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토지주가 기본 조사를 거부해도 객관적 자료로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토지주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 한시적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필요하다. 상가와 주택을 섞어 공급하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책은 2027년 1월 전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도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입법 속도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공급량 확대와 더불어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자 우대를 통해 오히려 전월세 매물을 줄여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주요 적용 대상은 수도권 내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및 건설사 등이다. 구체적인 제도별 신청 방법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후속 발표를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