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범부처 인구정책 총괄
정부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오는 9월 10일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8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을 추가하여 총 14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인구 문제 해결이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 아래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권을 확보하여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각 기관의 인구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책임관을 통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인구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인구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는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정책의 불편한 진실과 허들을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밝히며 인구 위기 해결의 핵심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과 기업 참여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를 통해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청년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주거·일자리·돌봄 등 분야별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6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