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추정제' 연내 입법 추진…비정형 노동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가칭)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자추정제'의 핵심은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로 추정하여 노동법을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전환된다.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해당 노동자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연장 근로 수당,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약 869만 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처럼 고용 형태가 모호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여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권익 보호, 복지, 직업훈련, 경력관리, 노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95만 명인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실업 시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등도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9월부터 시작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지원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K-유스개런티' 신설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는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취약 계층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근로자추정제'는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로자추정제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향후 법안 내용을 통해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