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피해 3000명 넘어…"일상 회복까지 평균 4년"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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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적 구제의 문은 넓어졌지만,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평균 4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층에 몰려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묶이면서, 새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경매와 소송 절차에 발이 묶인 사례가 적지 않다.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인정을 받았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나긴 회복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특히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같은 제도가 마련됐지만,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가구 주택의 경우 권리 관계 정리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그사이 이자 부담과 이중 주거비를 떠안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와 함께, 재발을 막을 임대차 시장의 구조 개선을 주문한다. 한 주택 정책 연구자는 "사후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앞단에서 안전하게 지킬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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