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문 초안, 이제 AI가 쓴다…시범 두 달 법원의 반응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9 06:10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판결문 초안 작성을 돕는 시범 운영이 두 달을 넘겼다. 방대한 사건 기록과 판례를 요약하고 초안의 뼈대를 잡는 데 AI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직접 써 본 법관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뚜렷하게 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업무 부담 경감을 첫손에 꼽았다. 사건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판례 검색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AI가 빠르게 처리해 주면, 법관이 쟁점 판단과 양형 같은 본질적인 고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초안을 처음부터 쓰는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AI가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내거나, 학습 데이터에 담긴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판결의 최종 책임은 법관에게 있는 만큼, AI 초안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검증의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는 기술의 성능보다 절차와 통제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AI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그 결과를 누가 어떻게 검증할지, 당사자에게 이를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규칙이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는 판단의 도구일 뿐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사법 신뢰를 지킬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