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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강화…실화 처벌 징역 5년 상향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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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6년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여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10월 28일 발표하며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진화 자원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불의 선제적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처벌이 상향된다. 이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및 피해 복구 비용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진화 자원 확충에도 힘썼다. 산림청은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올해 315대로 확대했으며,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108대를 확보하여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인력 증원 및 야간 진화 역량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정예 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을 755명으로 156명 증원했으며,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하여 야간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야간 산불은 진화가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지상에서도 야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주간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야간 산불 상황에서 인명 피해 없이 효율적인 진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예방 활동으로 평가된다.

산주 동의하에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의 입목은 임의 벌채를 허용하고, 산불 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 산주 등의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로써 산림과 주거지 경계 지역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산림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은 산림청이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이번 대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산림청이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을을 보내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산불 없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관련 자료mt.co.kr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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