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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산재 사망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5% 과징금…시행령 주목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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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년 4월 28일부터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현장의 안전 권리를 강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결정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2026년 10월 27일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조항 역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정부 감독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신고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도 2027년 1월 2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심으로 계상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도급인과 건설업 외 업종까지 확대된다. 하청업체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여 비용이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별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6년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적용 방식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가 기업 경영에 미칠 부담을 우려하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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