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일반

문화예술진흥법 54년 만의 전면 개정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본격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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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정 이후 한국 문화예술 분야의 근간이 되어온 문화예술진흥법이 54년 만에 전면 개정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6년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과 현장의 요구를 법체계에 반영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예술 분야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저작권, 창작 윤리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급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뉴시스통신이 2026년 10월 27일 보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2026년 7월 21일 국회에서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등이다. 또한 예술 산업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문체부 담당자의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박영정 박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작가(연극 극작가)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민세희 작가(인공지능 활용 시각예술 작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각 분야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관람 조건 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이 예술 창작과 유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대응은 필수적이다.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다양한 현안들이 이번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자들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관련 자료financialreview.co.krnewspim.comnewspim.comyna.co.krkorea.kron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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