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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동참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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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2026년 3월 30일(제네바 현지시각)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며,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포함된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반영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른 북한의 의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결의안에는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3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이를 감수하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확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불참이 남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를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규정하며, 탈북자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사안으로 부각시키고 북한 당국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이 한국의 다자 및 외교적 관여의 일부로 일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속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배제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외교 강화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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