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의료 접근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의 균형점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9일, 비대면 진료의 실시 및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확대와 함께 제기된 안전성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점입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동일 시·도 내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지만, 희귀질환자 등은 시·도 구분 없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 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일정 조건에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별 비대면 진료 건수 기준, 진료 절차, 의약품 인도 기준, 중개매체 신고 및 인증 기준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AI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의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주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의료 영리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환자 단체,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면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난립을 방지하고, 환자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정책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