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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도 대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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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7월 24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대상국들은 최대 12.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국 역시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직후 시행되는 조치다. USTR은 세계 주요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근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 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과잉 생산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이 된 60개 경제 주체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약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구조적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산업과 무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제노동 이슈는 인권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가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수출 비용 증가와 함께 통관 절차의 복잡성 등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사안은 향후 한미 경제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생산 기지 재편과 공급망 다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국제 노동 기준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상국들은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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