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한국 산업계 촉각미국 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 도입 결정. 중국 견제 목적이나 한국 기업에도 영향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 대미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 영향 최소화 방침.2026.08.0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