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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불닭’ 상표권 등록…18년 만에 결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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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핵심 브랜드인 '불닭'과 'Buldak'이 출원 시도 18년 만에 국내 특허 당국으로부터 상표권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대응과 브랜드 권리 보호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삼양식품이 출원한 국문 상표 '불닭'(라면)과 영문 상표 'Buldak'(라면·소스)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부터 상표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불닭은 일반 명사'라는 반박 의견에 가로막혀 번번이 등록에 실패해 왔다. 이번 최종 등록 결정은 지난 1월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당시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를 건의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회장은 삼양식품이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음에도 27개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숙원이 해결됐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을 무단 도용한 모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지에서도 영문 'Buldak' 표기를 그대로 베낀 불법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의 경고장 발송 등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상표권 공식 등록을 계기로 해외 도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회장은 삼양식품의 경영 전면에 나서 불닭 브랜드를 수출 효자로 키워낸 인물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지난 2020년 6,485억 원이던 매출을 2025년 2조 3,517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4배 성장시키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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