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합의안 공개…"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7.19 00:00
김서연 기자구독
여야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인상 폭과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번에 절충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손보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 수준도 함께 끌어올리는 절충안이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다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까지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는 별도 특위로 넘겨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 구성 시기와 활동 기한을 이어서 협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고, 야당 관계자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둘러싼 진짜 논의는 지금부터"라며 구조개혁의 속도를 주문했다.
김서연 기자 kim.seoyeon@joongang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