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남성 근로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5일 휴가 보장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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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일 범위 내에서 휴가가 주어진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휴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따르거나 각 사업장 내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심리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이 2026년부터 도입되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3월 발표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이번 휴가 제도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남성 근로자의 가정 내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신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노동법 주요 개정 사항'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 관련 휴가 사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는 가족의 소중한 순간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 근로자의 가정 내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휴가 제공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유산·사산이라는 힘든 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자료moel.go.krnomucare.comkdi.re.krshinkim.comnewnee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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