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예외 인정…3선 도전 '청신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지난 8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단체 기여' 부문에서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는 오는 12월 치러질 민선 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이 회장의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임원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기준은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계량화된 지표로 임원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원성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 결과 알림'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단체명 '경기도체육회', 대상자 '이원성', 신청 직위 '회장', 신청 부문 '단체기여'로 명시되어 있으며, 심의 결과는 '가결'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 통과는 이원성 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단체에 기여한 바를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가 연임 제한 예외를 받을 만큼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원성 회장 외에도 경기도 내 6명의 현직 체육회장이 연임 제한 예외 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서정영 군포시체육회장, 채용훈 여주시체육회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이 포함된다.
이들 역시 각자의 체육단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3선 도전을 위한 길을 열게 되었다. 이는 지역 체육계의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와 함께, 장기적인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026년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2회 이상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정관 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조직 운영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리더십 세대교체와 책임경영 체계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체육단체 임원 임기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체육단체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1회 중임이 허용되었다. 이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집권과 그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2026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체육 종목단체 회장들이 임원 선임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아 지인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들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임 제한 규정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특정 인물의 단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규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임원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이원성 회장을 비롯한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은 체육회장들의 3선 도전 여부와 그 결과가 지역 체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민선 체육회장 선거의 판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