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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 환원 검토, 세제 개편안 수정 배경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8.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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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약 20여 일 만에 나온 수정 움직임이다.

이번 수정 검토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여론, 그리고 여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과 여당의 재고 요청에 직면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축소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택 소유자들의 목소리를 키웠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을 공제하며, 다주택자 및 법인은 현행 9억 원을 공제한다. 정부의 8월 3일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 원 공제 대상으로 분류하려 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과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숙의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는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고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수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 내로 '2027년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셀프 손질'은 2013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처음으로 알려진 사례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조세 저항이 거세면 정부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안 발표 당시 예상했던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확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수정 검토는 종부세 과세 기준과 납세 의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주택자 공제액의 변화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민심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세제 원칙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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