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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기준 시행…인간 창작 기여 명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8.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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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신고 및 등록 기준을 2026년 8월 3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AI 기술이 음악 창작 분야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음악을 등록하려는 신청자는 AI 활용 영역, 사용한 AI 도구명, AI 활용 방식, 그리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상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곡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초안을 인간이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를 핵심 요건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책임과 권리가 인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여 AI가 자동 생성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멜로디, 가사, 구조, 편곡, 구성 등 음악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파트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경우 해당 부분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등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부분적인 AI 활용도 포괄합니다.

협회는 AI 활용 저작물 심의를 위한 내부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필요 시 기술적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의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3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자료와 기술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등록 신청 과정에서 AI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정 준수를 강제하고 불공정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허위 신고나 100% AI 생성 결과물 등록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고의나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 위약벌을 청구하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AI 활용 음악 저작물 등록 신청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급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가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공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AI 음악 제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가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활용 사이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첫 제도적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주요 저작권 관리 단체들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음악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창작 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자료newskorea.ne.k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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